한독 스트렌식주, 급여 적정성 인정...심평원 약평위 통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독의 ‘스트렌식주(아스포타제알파)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심평원은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심의한 한독 스트렌식주(아스포타제알파)는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 증상 치료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심평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6일 열린 약평위에서 한독 스트렌식주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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