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11 12:23최종 업데이트 20.12.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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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희생하면 하루 수입 5배, 환자 치료하면 10배 인센티브"

중대본, 수도권 150곳 무료 PCR집중검사...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신속항원검사 본인부담금 8000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3차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에 150개 임시선별진료소가 추가로 설치되고 대국민 집중검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임시선별진료소에선 PCR검사와 타액검사, 신속항원검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신속항원검사의 동네의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는 추후 고려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민간병원이 희생해야 하는 경우에 병상 하루 평균 수입의 5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때는 10배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인력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세균 본부장이 수도권에서의 진단검사 확대와 역학조사 인력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하면서, "수도권 지자체에 150개 임시선별진료소 설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14일부터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PCR검사의 경우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PCR검사 외에도 타액검사, 신속항원검사가 도입된다. 타액검사는 기존에 코 속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 대신 타액을 별도의 검체통에 뱉은 뒤 PCR 검사를 실행하는 방법이다.
 
신속항원검사는 코 속 깊숙이 면봉을 집어 넣어 검체 채취, 이후 검사키트에 검체를 혼합한 용액을 떨어뜨려 현장에서 30분 후 곧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송항원검사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등재된 상태다. 의료취약지 응급실 내원환자와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 건보적용이 가능하며 8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검사가 가능하다.
 
동네 의원등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가능하지만 건보적용이 아직 불가한 상태로 1만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중대본은 건보적용 범위에 대해 우선 중요한 곳에 선 적용하고 추가 확대 방안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본은 가용 병상과 관련해서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력지원과 경제적 보상 등을 통해 민간병원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정세균 본부장이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병상 등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하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의 경우 가용 병상이 거의 가득 차 확진 판정 이후 입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수도권 공공병원 2~3개를 대상으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인력 등은 중수본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환자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병원들이 희생해야 되는 경우에 병상 평균 일수입에 5배,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엔 10배를 가산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병상 확보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엔 중수본에서 확보한 인력을 추가 파견해 중환자 치료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진 확보 방안에 대해 그는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간호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추가 인력 모집을 위해 각 단체들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중환자치료간호사 350명의 교육훈련도 마무리 단계다. 이들이 투입돼 중환자 치료와 감염병전담병원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증·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하지만, 확진 후 센터 배정에 하루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각 지자체별 생활치료센터 목표치를 할당하고 매일 점검하면서 중수본 직영 생활치료센터도 추가 운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입원지연에 따른 자가격리 지침은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자가치료 방안이 공식적으로 적용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홈케어시스템, 서울도 전화모니터링을 통해 자가격리 중인 입원지연환자를 확인하고 있다.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환자들을 원거리 배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이내 대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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