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테마더톡신주 200U(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한 수출용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제테마더톡신주 200U는 미간주름 개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제테마더톡신주 200U을 투여하는 주사제다.
품목허가 대상 질환명은 눈썹 주름근 또는 눈살근 활동과 관련된 중등도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주름의 일시적 개선이다.
제테마는 "당사의 제테마더톡신주 200U의 수출용 품목허가 획득시제품의 수출 판매를 통해 해외진출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수출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으로 규제기관의 최종적인 허가 결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품목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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