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당뇨병 치료에서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수용체 효능제와 경구제를 병용할 때의 보험급여 기준을 확대했다.
GLP-1+경구제의 3제 병용요법 후 혈당개선이 있는 경우 설포닐우레아(SU)를 제외한 2제 병용요법의 급여를 인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이 23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경구제와의 3제요법(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GLP-1 수용체 효능제)만 보험을 인정했고, 2제로 줄일 때에는 GLP-1의 보험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3제 병용요법으로 현저한 혈당개선을 이뤘다면, 2제 병용요법(메트포르민+GLP-1 수용체 효능제)도 보험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복지부는 "약제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해 SU를 제외한 2제 병용요법을 인정한 것"고 이라고 설명했다.
GLP-1 수용체 효능제는 뛰어난 혈당강하 효과에도 주사제라는 특징때문에 국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약물이다.
그러나 주1회 제형 등 복용편의성을 개선한 약제들이 나오고 있고, 한달에 한번 맞거나 경구용 GLP-1도 개발되고 있어 향후 성장이 기대된다.
현재 '트루리시티(성분명 둘라글루타이드)', '릭수미아(릭시세나타이드)', '바이에타(엑세나타이드), 빅토자(리라글루타이드) 등 4개 품목이 있으며, 주1회 제형인 '트루리시티'가 출시 7개월도 안돼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릴리 '트루리시티'의 올 3분기 처방액은 2억 8100만원, 사노피 '릭수미아'는 1억 9400만원,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에타'는 6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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