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7.02 07:50최종 업데이트 24.07.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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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올 생각 없는 의대생에 사실상 '학년제' 추진하는 의과대학들…2학기 미등록 시 '제적'

휴학 미승인 고수하는 교육부…일부 의대, 휴학원 제출 학생에게 "2학기 등록금 안 내면 제적" 안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의과대학들이 사실상 '학년제'를 추진하고 2학기 미등록 시 제적할 방침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교육부의 압박이 있다는 후문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각 의대에 휴학 승인 불가 방침에 따라 현재 전국 의과대학들은 학생들의 휴학원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의대생들은 '재학 상태'에서 무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는 재학생의 70% 수준이 동맹휴학을 신청했고, 지난 4월부터 수업을 재개했으나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수업을 동맹휴학을 시작한 2월 이후로 변한 것이 없고, 전공의와 궤를 같이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사실상 해당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학교에 복귀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학사 운영대로라면 7월 중순에는 1학기가 마무리되고 2학기 등록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의대생들은 1, 2학기 휴학원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일부 대학들이 '학기제'를 '학년제'로 변경해 2학기 휴학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충북의대는 지난 6월 안내 공지문을 배포해 의대생들이 2학기를 미등록할 경우 제적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안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충북의대는 의예과 1학년의 경우 2학기 미등록 제적되면 ‘재입학 가능성이 없다’고 명시했고, 의예과 2학년과 의학과 1~4학년은 2학기 미등록 시 ‘재입학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수도권 일부 대학들은 교육부가 7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학생들이 2학기를 미등록하지 못하도록 '제적' 등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 시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1학년을 2학기로 나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의대생들이 1학기가 끝날때가지 수업을 거부하면 집단 유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만 예외로 의대 교육을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운영함으로써 하반기에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와 내년 2월까지 30주 이상 수업을 진행해 집단 유급을 막는 안을 학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 마다 학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각 의대는 우선 의대생들이 유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2학기 미등록 시 제적이라난 카드로 학생들의 등록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의과대학 교수 A씨는 "2월부터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면서 개강이 미뤄져 1학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7~8월 중 강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수지만 인터넷 강의와 교양 강의를 듣는 재학생이 있는데 이들에게 성적을 매기는 것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현실을 전했다.

실제로 해당 대학은 총원의 5%만이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 학생들 마저도 이론 및 실습 시험을 치뤄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의대생 대부분이 올 한 해 수업 거부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2학기 미등록을 막기 위해 의대에 학년제 도입을 강제하고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각종 패널티와 압박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학기에 등록금을 내고 등록하더라도 학생들이 수업을 듣을 것인지, 정말 진급을 시킬 수준의 교육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고민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업 거부 중인 의과대학 학생 B씨는 "2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제적될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다. 수업을 안 들으려고 해도 2학기 등록금을 내라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을 하는 것임에도 무조건 동맹휴학이라고 휴학을 막아놓고, 2학기 등록금을 안 내면 제적을 하겠다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일인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B씨는 "친구들 대다수가 정부의 억지 태도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2학기에 학교로 돌아가더라도 1년 동안 받아야 할 강의를 수개월 안에 받아 진급이 가능할지 스스로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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