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11 14:06최종 업데이트 24.03.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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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블랙리스트 허위공문 유포자 고발 "죄질 매우 나빠...선처 없다"

사문서 위조·동행사죄·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등 혐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변호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오후 1시 30분 의협 문서 위조 등과 관련해 해당 게시글을 유포한 작성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 비대위 변호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이날 "의협에서 생성한 적이 없는 허위 공문을 위조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악플러에 대해 고발을 진행한다"며 "이런 엄중한 시국에 가짜뉴스를 양산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 앞으로도 선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고발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이다. 의협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는 허위 공문을 한 악플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이로 인해 의협과 의협 집행부에 대한 명예도 훼손됐다는 점에서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7일 저녁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위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이 게시됐다. 해당 문건은 의협이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시글은 이후 폭발적인 조회수와 댓글과 함께 다른 사이트의 게시판에도 옮겨지고 SNS 공유 기능을 통해 다수 국민들에게 노출됐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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