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심사실 신설하고 심사기준실 강화해 진정성 보여준 심평원장…의학회·협회 410건 개선 의견 중 58% 연내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직접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하며 그 진정성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외과 전문의 출신인 강 원장은 그간 현장과 괴리가 심했던 심평원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위원회심사실과 심사기준실에 대한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민선 위원회심사실 실장과 최금희 심사기준실 실장과 함께 강중구 원장도 자리에 함께해 심평원의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개인적인 열성을 보여줬다.
먼저 김 실장은 심평원에 신설된 '위원회심사실'에 대해 "그동안 진행해오던 사전심사업무에 심사기준 개선 총괄이라는 새로운 과업이 추가되면서 신설된 부서"라고 설명하며 "의료계와 신뢰 회복을 위해 심사기준 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심사실은 지난해 말 임상학회와 협회 등에서 제출한 심사기준 개선 의견과 이의신청이 많은 척추수술까지 총 410건의 의견을 검토해 283건을 연내해 해결했다.
김 실장은 "의료계 차원에서는 심사기준 개선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임상학회와 협회가 제출한 의견 410건 중 58%인 283건은 연내에 해결했고, 심사와 기준에 대해 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는 124건은 임상학회와 협회에 자세히 안내해 의료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의학적 근거가 있는 114건은 심사지침과 고시 등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외 아직 해결되지 않은 172건은 임상적 근거가 부족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사안도 있고, 개선이 필요성이 있지만 진료과 간 형평성 문제나 소요재정이 너무 커 해결하는데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임상현장의 합리적 진료 지원을 위해 기관장이 주도해 심사기준 개선 의견수렴을 한 것은 최초로 알고 있다"며 "연초에 기준개선추진단을 꾸려 20회 이상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부서 단위가 아닌 기관차원의 개선 방향이 수립됐고, 이를 통해 검토 소요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됐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의료계와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임상학회와 협회 의견을 많이 들었고, 검토결과도 투명하게 공유했다. 내부에서는 부서간 협력을 강화했다. 총괄 부서, 심사와 기준 부서, 내부 전문가 간 협력해 의료계의 케케묵은 불만들을 해소해 건의사항을 해결한 비율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홍보했다.
특히 그는 "외과계 단골 불만이었지만 식약처 허가 문제 등에 얽혀 수년간 해결되지 못한 '내시경용 자동봉합기'는 심사지침으로 우선 보완해 임상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이후 식약처 허가 변경까지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위원회심사실은 고가약 증가로 사전심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장기간 운영하던 항목은 사후심사로 전환하고 새로 등재된 고가약은 신속히 사전심사로 도입하는 모니터링, 분류체계를 구축해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심사기준실 최금희 실장 역시 강중구 원장 취임 직후 심사기준 개선 활동들로 임상 현장의 의사이 개선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최 실장은 "자동봉합기는 임상현장에서 내시경과 관혈 겸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치료재료인데, 급여목록표에는 내시경용과 관혈용 2가지 분류로만 등재돼 있어 심사조정되는 사례까 발생하는 등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심평원장이 공고하는 심사지침 신설을 통해 치료재료 급여목록표에 내시경용으로 분류돼 있더라도 식약처 허가사항에 관혈적 수술에 사용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하도록 신속히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내시경용과 관혈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자동봉합기 선택의 폭이 확대됐으며 겸용 사용 관련 불필요한 심사조정과 그에 따른 이의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은 척추 분야에 집중해 심사지침을 제‧개정한 데 대해 "척추수술은 그동안 내외부 공통적으로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야로 급여기준에서 일부 모호한 내용으로 인해 심사자 간 편차가 있고 주요 이의신청 항목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정형외과, 신경외과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심평원은 2020년부터 심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주요 단체들의 개선요구안과 관련한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기존 심사기준개선협의체는 복지부 주관으로 의약단체로부터 개선 의견을 수렴했고, 주로 급여기준 제‧개정을 통한 심사기준 개선이 이뤄졌으나 현재 추진 중인 의료계의 건의 심사기준 개선은 그 주체와 의견수렴 대상, 추진방법에서 기존과는 다른 차별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역시 "심평원장이 주도적으로 의료계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 등 회의체에도 직접 참여해 의료계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의약단체뿐만 아니라 의료분야별 전문 학회까지 의견수렴 대상을 확대해 보다 다양한 개선의견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현대의 의료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의료환경의 변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상현실과 심사기준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료계와 심평원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시 개선하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강 원장은 심사기준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임상의사로 일하다가 심평원에 왔기 때문에 의료계가 생각하는 것과 심평원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의사들과 심평원 간에 갈등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그간 심평원에 대한 이의신청도 많았고, 심판청구도 1년에 3만 5000건이나 된다.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갈등의 요소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첫걸음이 심사기준 개선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특히 심판청구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 되는 분야가 척추다. 그래서 척추 분야부터 애매한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그간 심평원과 의료계라는 두 집단이 서로 경쟁적이고 적대시하는 게 분명히 있었다. 자기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를 만들어 의사들을 근무시키게 하면서 의료계도 많이 변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 대응해 기준도 바꾸기 위해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심사 기준 개선 의견을 받아보면 상당 부분이 수가 불만이 많았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며 "이런 부분은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환자단체 등이 약세 사전심의 제도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사후 심사를 요청하고 있는 데 대한 질의가 나왔다.
강 원장은 "사전 심사, 사후 심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임상 측면에서 본다면 '사전 심사'가 유리하다고 본다. 임상 의사들은 사후에 깎는 것 보다 사전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낫기 때문"이라며 "사후 심사를 하면 안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전에 미리 진료과에 알려주는 게 낫고, 응급으로 쓴 경우에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떄문에 컴플레인 방법 여러 가지인데,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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