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직원 A는 자신의 어머니 B가 위독해 의사 C에게 어머니를 우선적으로 진료 및 치료해 달라고 요청했고, 의사 C는 자신의 개인시간에 B를 진료했다.
부정청탁에 해당할까?
법무법인 화우의 김철호 변호사(
사진)는 지난 21일 '2016 대한민국 병원의료산업 희망포럼'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해설을 통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했다.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은 제3자를 통하거나 혹은 제3자를 위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을 직접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의 허용 범위 안에서 공직자 등의 재량권을 적절히 활용해 가급적 유리하도록 직무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하거나 단순히 선처를 부탁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머니 일로 직원이 직접 청탁하는 것은 '법령 위반'도 아니며, 의사 개인 시간에 진료했으니 '정상적인 거래 관행 위반'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럼 병원에서 기부자들의 기부금액에 따라 선택진료비 감면 또는 우선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같은 혜택을 알고 있는 기부자 D가 우선 예약서비스를 요청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할까?
김 변호사는 "이 역시 법령 위반이나 정상적인 거래 관행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동안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제3자를 통한 청탁 관행은 명백한 처벌 대상임을 주지했다.
그 예로, 입원‧외래 순서를 앞당기기 위해 병원 원무과 직원의 친구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김 변호사는 "제3자를 통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돼 처벌 받으며,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내용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처벌하는데 만일 병원 직원이 청탁받은 후 실행까지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의 포괄 범위를 소개했다.
석좌교수, 명예교수, 촉탁교수, 외래교수, 초빙교수, 방문교수 등은 계약형태나 직함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그 소속 의과대학, 의료원 및 부속병원 포함)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면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또 대학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등도 계약형태나 직함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으면 '공직자 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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