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2.05 11:52최종 업데이트 23.12.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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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어려운 소아도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학회 "오히려 소아 건강과 안전 위협"

전문학회와 협의도 없이 진행…현 '소아과 대란', 비대면진료 확대 아닌 비정상적 수가체계·법적보호 미비 때문 지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침에 따라 소아청소년도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모든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고, 휴일·야간에는 초진까지 허용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소아는 간단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위험성이 높은 경우가 많아 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에 비대면 진료 확대가 오히려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근본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지 불과 6개월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대상 범위 등을 확대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성인은 물론 소아까지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는 전문학회와의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이번에 복지부가 휴일과 야간의 진료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한 것을 놓고, 급성기의 간단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위험성이 과소평가 돼서는 안되는 어린 영아 및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을 서두르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어린 소아의 발열을 포함한 급성기 증상은 문진만으로 그 원인 확인이 어려워 시의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대면 진료를 통한 신체검진과 진단검사가 필수적이다. 

학회는 "어린 소아환자는 적절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진만으로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들을 놓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아 급성기 질환은 적시에 치료되지 않으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 시 오진이나 진료 지연으로 인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회는 제안문을 통해 소아의 비대면 진료는 만성 질환의 재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시행에 앞서서 철저한 법률적 검증과 연계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이 전제돼야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조차 정비하지 않은 채 소아에게도 비대면진료를 확대했다.

물론 복지부기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고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다고 언급했으나, 의료현장에서 이러한 진료거부가 제대로 이행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학회의 견해다.

학회는 "소아의 특성상 급성기 증상에서 문진에만 의존하여 비대면 진료만으로 해결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위험하며, 적절한 진단 및 치료의 지연 등 국민 건강의 해악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모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를 확대 강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인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회는 이번 소아의 비대면진료 확대를 추진하기에 앞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완결한 후 적절한 대상 환자에 한해서 안전하게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는 국민적 편의를 위하여 접근 취약지 혹은 이동 제한적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만성질환으로 한정해야 하며, 안전하게 진료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와 논의를 통해 검토,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회는 "현재 소아청소년 환자와 보호자가 겪고 있는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응급진료와 입원진료 지연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은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수가체계와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보호의 미비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진료인력 불균형으로 초래된 소아청소년 진료 위기상황 때문이지, 비대면 진료가 부족한 것이 문제의 주된 원인이 아니며, 비대면 진료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뿐 근본적인 진료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현재의 소아청소년 진료 위기상황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의 성급한 확대 추진보다는, 국민 편의를 위한 1차 의료기관의 야간, 휴일 대면진료 확대와 상시 안전한 진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위한 2, 3차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와 배후 입원진료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강도 높은 재정적 지원과 정책개선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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