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의 실명과 전문(진료)과목을 수술동의서에 기재해야 하며, 수술을 할 의사가 바뀌면 환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유령(대리) 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동의서(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 진정)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정보 조항
참여 의료진 항목을 신설,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 및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해야 한다.
수술(시술·검사) 설명 조항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를 변경할 때에는 수술 시행 이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주치의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환자의 진료', '주치의의 질병·출산 등 일신상 사유'와 같이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변경하는 사유를 표준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수술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수술방법을 변경 또는 수술범위가 추가할 때에는 사후에라도 그 사유 및 수술의 시행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 확인 및 동의 조항
이 조항은 의사가 설명사항(수술, 시술 등의 효과,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항목이다.
공정위는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복잡하게 구성된 설명사항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별로 구분해 기재했다.
동의서 및 별지(의사의 상세한 설명 기재) 사본 교부 조항
공정위는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교부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요청 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수술의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대리수술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집도의 선택권)을 보장해 공정한 의료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사업자단체(병원협회, 의사협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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