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고 정부 차원의 ‘한방치료 부작용 감시 및 신고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우선 “한약의 안정성 및 유효성 검증은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신약(新藥) 개발 수준의 엄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제대로 설계되고 인정할 만한 수준의 한방 논문은 거의 없다. 이를 한방 첩약 급여화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며 "한방사만으로 구성된 평가는 중립적이지 못하며, 의학자들에 의한 검증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한방약 조제내역서를 발행하거나 한방의약분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라며 “한방에선 비방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약제가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조제했는지 환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의 부작용이 생겨도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한방 첩약 급여화에 필요한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면 국민에게 의·한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한방치료를 신뢰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부담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방치료의 부작용이 적지 않은데도 감시시스템이 전무하다"라며 "한방치료로 피해를 본 환자와 의사들이 부작용을 신고하고, 부작용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한방치료 부작용 감시 및 신고센터’를 구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보재정만 낭비하고 국민 건강에는 오히려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라며 "향후 한방 첩약 급여화의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국민에게 앞장서서 알리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약(첩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첩약을 보험 급여화하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고, 한방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첩약의 급여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