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각 학회 전문가 기자회견 "한의사가 환자에게 위해 끼쳤을 뿐…초음파 검사 난이도도 영상의학 중 최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법원은 상상력에 의존해 판결하지 말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학계가 규탄에 나섰다. 의학적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명백히 위해를 끼쳤음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안전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오후2시 의협 이촌동회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산부인과학회, 영상의학회, 법률전문가 등이 입을 모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잘못된 점을 면밀히 따져 물었다.
우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 회장은 대법원 사건의 한의사가 환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한의과대학 교육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근영 회장은 "자궁내막암의 경우 골반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이 보일 때 자궁내막조직검사로 확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추적관찰 기간동안 한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는 초음파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판독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이 한의사는 자궁내막암의 정상적인 진단과정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며 "해당 한의사는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히 위해를 가했다"고 강조했다.
한의과대학 교육수준에 대해서도 그는 "한의과대학은 세계의대목록에서 퇴출된 사례를 보면 한의대의 현대 교육수준이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문 강사가 없어 개원한 한의사가 교육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초음파 검사 난이도가 쉽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영상의학회 이정민 회장은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해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의 이상 소견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청진기도 누구나 가슴에 대면 심장과 호흡음을 들을 수 있으나 이의 해석에는 많은 의학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탐촉자를 환자의 몸에서 움직여야 하고 적절한 압박, 환자의 호흡조절, 인공물의 제거, 음파창 유지를 해야한다"며 "결정적으로 초음파 외의 타 의료영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은 쉬우나 시행과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의사가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판결 문항에 대해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회장은 "초음파 기기는 당연히 의사에 의해 사용되는 장비로 생각해 굳이 이와 같은 기기사용에 대해 금지사항이 없었다"며 "만약 처음부터 한의사의 사용을 고려했다면 당연히 금지사항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변호사)도 "당연히 의사도 오진을 한다. 그러나 현대의학을 배운 의사의 오진과 현대의학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한의사의 오진은 같을 수 없다. 대법원은 상상력에 의존해 판결하지 말라"고 전했다.
박 교수는 "더 중요한 것은 의료법령이 의사의 오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가 새로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할 때 그것이 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사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규정하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실제 한의원에서 잘못된 초음파 기기 사용 사례도 소개됐다.
서울 서초구의 한 한의원에선 실제로 아무 증상이 없는 20대 후반 여성이었음에도 다낭성난소질환이라고 거짓 진단을 하고 고가의 한약 복용을 권했다. 이후 환자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지만 다낭성난소질환이 아닌 성숙 과정의 난포임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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