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낙태약 허가하려면 법 개정, 산부인과의사 처방, 가교임상 등 안전성 확보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임신중절의약품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 상황에서 불법약에 해당한다. 산부인과 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해야 하고 산부인과 의사 지도하에 복용해야 한다. 그리고 임신중절이 됐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임신중절의약품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약이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며, 안전성을 분명히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현행법으로는 낙태 행위가 처벌되지 않지만, 현행 약사법상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 광고가 제한받게 돼있다.
올해 1월 4일 권인숙의원이 발의한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해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약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제68조제4항 삭제), 해당 개정안은 계류 중인 상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아직까지 낙태약은 불법 의약품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우선 법적 관점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 상황에서 낙태약 허가가 이뤄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며 “식약처가 불법의약품을 수입을 허가하기 위해 수입 제약사를 모집하고 가교임상조차 하지 않고 허가하는 특혜를 주려고하는 일련의 행위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까지 해당 형법 조항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토록 유예기간을 줬지만 국회와 정부의 책임 방기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낙태약이 허가된다면 임신부가 산부인과 의사에게 해당 약 처방을 요청할 때 임신부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낙태약을 먼저 허가하는 것은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는 행위다. 식약처는 의료진을 범법자로 만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약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낙태약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해외개발 신약의 국내 도입 시 심사 과정에서 국내 임상시험을 진행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가교임상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산부인과 병·의원 관리 하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약 도입이 코로나19 같은 급성 감염 병을 막는 백신처럼 시간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이 통과 된 이후에 시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회복실 등 일정시설 기준을 충족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방으로 제한을 둬야 한다”라며 “시민사회단체 측은 여성들의 약물접근성을 강조하며 진료과목에 대한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산과 초음파도 없어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조차 없는 진료과목의 의사 처방은 자궁 외 임신을 오진할 수 있고, 임신의 안전한 종결을 확인할 수조차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부인과 이외 진료과목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한 시간 이내에 전국 어디에나 산부인과는 접근 가능하다. 단지 분만 병원이 없는 분만 취약지만 있는 현실에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단언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제약사에서 출고되는 의약품의 바코드 일련번호와 병원의 입고량, 처방내역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급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건강보험법상 치료목적의 의약품이 아니라 태아를 살인하는 독성의약품을 급여화하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약물낙태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없이는 인공임신중절약물인 미프지 미소의 허가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되고, 법령 개정 없이는 허가가 이뤄질 수 없다. 식약처가 무리수를 둬서 불법의약품의 수입과 유통을 허가한다면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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