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21 07:09최종 업데이트 17.08.2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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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폐기한 '보장성강화' 교훈

[기획] 참여정부의 아동 진료비 면제 실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초점] 보장성강화의 그늘(1)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최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의료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잘 설계되지 않은 보장성강화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이 사례가 2006년 시행한 6세 미만 입원 아동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정책이다.

참여정부는 2006년 1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발표하자 의료계, 환지뿐만 아니라 학계도 주목했다.
 
2008년 9월 발간한 대한예방의학회지에는 '6세 미만 법정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전경수, 윤석준, 안형식, 신현웅, 윤영혜, 황세민, 경민호)' 연구논문이 게재됐다.
 
연구자들은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에 대해 주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정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강보험 수급자 일반을 대상으로 법정 본인부담금을 완전히 면제한 조치였다는 점과 보장성강화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완전 면제했을 때 예측되는 정책 성과와 부작용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심평원의 건강보험 청구내역 자료 151만 3797건을 이용해 입원개시 일자를 기준으로 2004년 1월부터 2006년까지 총 3년간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모든 6세 미만 건강보험 환자의 입원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2004년 7.43일에서 2005년 7.47일로 1.01배 증가했지만 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이 시행된 2006년에는 7.77일로 전년 대비 1.04배 늘었다.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는 2004년 81만 2333원에서 2005년 86만 1068원으로 1.06배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006년에는 96만 115원으로 1.12배 증가했다.
 
특히 감기환자의 건당평균 입원진료비는 2004년 47만 7333원에서 2005년 50만 444원으로 1.05배 증가했다가 2006년에는 59만 2668원으로 전년 대비 1.18배까지 늘어났다.
 
의료이용 양의 변화를 보면 5세 미만 아동의 10대 주요 사망원인(임신기간 및 태아발육과 관련한 장애, 영아급사증후군, 선천기형 등) 질환자의 수진율은 2004년 3.58%에서 2005년 4.03%로 증가했다가 제도 시행 이후인 2006년에는 오히려 3.65%로 줄었다.

 
반면 감기환자 입원율은 2004년 5.03%에서 2005년 6.1%, 2006년 7.29%로 꾸준히 상승했다.
 
전체적인 평균 입원일수는 2005년의 경우 전년 대비 0.99배로 근소하게 줄었지만 2006년에는 1.03배로 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도 시행 이후 1.06배로 증가추세가 두드러졌고, 병원이 1.04배, 종합전문병원이 1.03배, 종합병원이 1.02배 높아졌다.
 
이와 관련 연구자들은 "수진율 추이를 보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체 환자나 주요사망원인 질환자보다 감기환자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면서 "반면 주요사망원인 상병 환자들은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고 환기시켰다.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이 주요사망원인 질환자보다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자의 의료이용 양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연구자들은 제도 시행 전후 건당 평균 입원일수와 건당 평균 진료비에서도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연구자들은 "그 중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여 오히려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 입원환자들이 많은 1차, 2차 의료기관의 증가추세가 확연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6세 미만 입원환자의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연구자들은 이번 정책이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 의료기관보다 경증환자 중심의 동네의원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측면이 강했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자들은 "요양기관 종별이나 질환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전체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법정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정부의 결정이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야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6세 미만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을 시행 2년 만에 폐기하고, 2008년부터 해당 환자들에게 10%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과다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을 백지화한 이유다.
 
의료전달체계 등과 연계하지 않은 보장성강화대책이 자칫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의료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때다.
 

#참여정부 # 본인부담금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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