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05 18:37최종 업데이트 25.03.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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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공병원 지원 강화법·예타 면제법 다수 발의…"현 정부, 국민의 생명지킬 책임 다 못해"

문재인 정부 5년간 22개 공공병원 신·증축 계획 절반으로 감소…김윤 의원 "착한적자에 대한 국가 책임 명확히 해야"

5일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병원 설립 계획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설립 추진 중이던 병원마저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민주당이 예타 면제 등 공공병원 지원 강화법을 다수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백혜련, 소병훈, 이수진, 천준호, 최민희, 김우영 김윤, 김태선, 박희승, 전진숙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공동주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5년간 22개소의 신·증축 및 이전신축을 계획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를 11개소로 줄였다.

이에 토론자들은 공공성보다 경제성 중심으로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공공병원 설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대전·서부산·진주 의료원 3개소에 대해 예타를 면제한 것처럼 예타 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병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재정 전문가의 시선에서 평가하다 보니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필요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실제로 2023년 울산과 광주 탈락, 지난해 서울시 및 인천 제2의료원도 사업 난항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윤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인력난이 심화되자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대형병원으로 파견하며 인력 공백을 메우려는 임시방편적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 인력이 대거 차출됐고, 보건지수 운영에도 큰 차질이 발생했다. 실제로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 운영 감소와 내원 환자 감소가 보고되며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시장 논리에 맡겨진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진료권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해 공공의료의 기반을 탄탄히하고, 착한적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 공공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난 11월 공공의료3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고, 그중 하나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통과된 안은 지방의료원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 특례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의료원 재정적 부담은 경감하고 운영의 안정성은 높여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 역시 "1년 넘는 의료대란 속에 공공·필수·지역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5대 암 등 중증질환 사망률 증가, 응급실 뺑뺑이 증가, 의료진 이탈에 따른 고위험 산모 출산병원 부족 등 윤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대란의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완전히 무너진 의료체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정책을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확인했듯 공공병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대응 등 건강권 보장에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정부처의 수익성 논린에 따라 지역의 공공의료원 신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재정 전문가의 시선에서 평가하다 보니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필요성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회에는 공공병원 지원 강화를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 역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예타특례법을 발의했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지난해 7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공공의료기관 지원 의무화를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고 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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