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11 12:24최종 업데이트 20.08.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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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떨어뜨리고 증거 인멸한 의료진 2심서 모두 ‘실형’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산부인과 주치의 징역 2년‧신생아 떨어뜨린 의사 징역1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분당차병원 의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신생아를 떨어뜨리고도 의료 과실에 대한 증거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1일 의료법위반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병원 부원장 C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신생아를 떨어뜨린 장본인인 의사 D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분당차병원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D씨는 직접적으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 2016년 기소됐다. A와 B씨는 신생아 사망 사실을 보호자에게 숨기고 사인을 병사라고 진료기록부에 적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원은 원심과 같이 의료인들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낙상사고와 신생아의 사망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들은 낙상사고와 신생아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D씨가 넘어지면서 신생아를 놓쳤고 그 과정에서 신생아의 머리가 바닥에 닿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했다는 점이 뇌초음파에 의해 인정된다. 신생아가 제왕절개를 통해 저체중아로 태어난 점도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병원과 의료진은 신생아 치료 과정을 의무기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낙상사실에 대해서도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낙상사실을 은폐하고 병사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상기록 관계자도 EMR에서 기록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범죄 전력이 없고 의료인으로서 성실하게 일해온 점을 참작해 원심 형량을 대부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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