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2.04 06:52최종 업데이트 15.12.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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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점안제 대중광고 철회

개정안 논란은 여전, 식약처는 단호



확정되지 않은 1회용 점안제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공중파 라디오에 대중광고해 비난을 산 유니메드제약이 해당 광고를 철회했다.
 
유니메드제약은 식약처가 검토 중인 '1회용 점안제는 한번 쓰고 버리라'는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지난달 27일부터 MBC, CBS 라디오를 통해 광고한 바 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내용을 대중광고 하면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업체에 광고 철회를 요구했다"면서 "다만, 광고 문구가 식약처의 공문 내용 그대로 였고, 이미 사전광고심의를 거쳤기 깨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니메드제약이 광고한 내용은 '라식‧라셀수술 하신 분, 눈이 퍽퍽하고 피곤하신 분, 1회용 점안제를 여러번 재사용했던 분들은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회용 점안제는 개봉 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려야 한다는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했습니다. 1회용 점안액의 강자, 생활속의 건강 유니메드제약'이다.
 
현재는 1회용 점안제의 다회 사용이 가능해 대한안과의사회 및 점안제 제조 제약사들은 광고가 초래할 소비자 혼돈을 우려했다. 개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유니메드가 논란이 많은 개정안을 섣불리 광고해 이슈를 장악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유니메드제약 관계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 소비자도 일회용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캠페인성 목적이었다"면서 "하지만 광고 시기에 대한 식약처와 안과의사회의 지적에 따라 해당 광고를 변경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메드의 철회로 광고건은 일단락 됐지만,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1회용 점안제는 '최초 개봉 후 1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한번 쓰고 버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와 대다수 제약사들은 지난 10여년간 다회용처럼 쓰면서 특별한 부작용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급히 개정할 필요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소비자 부작용 사례와 다회사용시 오염도에 대한 충분한 임상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단호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1회용은 플라스틱 바이알이라 원래 무균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뜯는 순간 무균상태가 깨진다. 지금까지 문제없이 썼다고 해서 계속 쓰는 게 맞다고 볼 순 없다"면서 "부작용 발현 후에야 개정한다면 오히려 뒷북 행정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의약품 재평가 과정에서 이뤄졌고, 재평가 자체가 허가 당시 기준이 아닌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보는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1회용 점안제의 허가사항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이 제출한 다회 사용의 안전성 입증 자료들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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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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