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에 ‘촬영·녹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추진
이헌승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의료인 등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의료계가 수술실 등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헌승 의원은 “의료기관 내 CCTV는 적정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며 “특히 신생아실에서는 의료인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최근 부산지역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CCTV 설치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 29곳 중 CCTV 설치기관은 9곳으로 설치율이 31%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생아의 보호자·의료인 등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적정 의료행위를 담보하고 신생아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생아실
# 의료법 개정안
# 이헌승 의원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