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1.06 13:20최종 업데이트 25.01.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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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관리 교육부→복지부로 이관?…관련 법안 국회 '초읽기' 돌입

강선우 의원, 지역·필수의료 문제 개선 위해선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기관으로 역할 충실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선 국립대병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해당 병원들이 교육부 산하에 위치해 있는 현행법으론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연구·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립대학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해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의료계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의료, 특히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립대병원의 역할의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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