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영석 의원은 한의사를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시켜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23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법안은 현행 의료법률 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방사선 검사가 (한의사라는) 무자격 불법 검사로 이뤄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발의 예정인 법안을)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해 선임해야 한다. 이때 복지부령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한의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 회장은 "현재 판례를 보면 방사선 발생 장치에 대한 업무범위를 한의사 업무범위로 확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 한의사 업무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발의 예정인 개정안은 바뀐 판례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사선사는 대학에서 방사선 과련 전문 과목을 오랜기간 배우고 임상 실습 등을 거쳐 국가 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된지 60년이 지났다. 그런데 한의사는 일부 대학에서 서브 과목으로 잠깐 방사선학과 영상의학, 두 과목을 잠깐 배우는 것이 전부다. 발의 예정인 법안은 60년 동안 운전 면허를 받아서 운전한던 이들을 두고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기기법을 보면 의료기사는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만약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의료기사법에 위배돼 한의원에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방사선사는 그곳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방사선사가 일을 못하면 결국 한의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인가. 해당 발의안은 직역 간 갈등과 부작용만 만들어내는 악법"이라며 "현재 법안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영상의학회, 방사선사협회 등이 공조하고 있다.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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