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4.22 11:16최종 업데이트 15.04.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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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거짓·부당청구 신고인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2명에게 총 1억 5,52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액수는 거짓·부당 청구비 14억 4,758만원의 10.7%에 해당한다.

 

공단이 밝힌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야간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10건

-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5건

-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5건

- 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7건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7건

- 건강검진료 부당청구 2건

-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건이 2건

- 기타 6건

 

공단 관계자는 “최근 공모나 담합을 통한 허위청구, 가산제도 편법운영 등 지능적 부당청구가 늘고 있다”고 밝히고, “요양기관, 약제·치료제 제조·판매업체 내부 종사자 등의 자발적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부당·부정 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 이후 10년간 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신고로 총 506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을 적발하였으며, 포상금은 40억 2,900만원을 지급하였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부당청구 실제 사례

1. D 요양병원은 간호사 등급 신청 시 병동근무와 상관없는 원무과 직원 등 6명을 포함·신고하여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9,5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자에게는 1,359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2. E 요양병원은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급식위탁업체에 위탁경영함에도 영양사 및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신고하고 일반식과 치료식 등 식대가산 총 2억 4,039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자에게는 총 1,918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3. K 한의원은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와 공모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허위 진료기록 작성 시 수진자에게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진료내역 등을 전송하여 가짜환자들도 진료내역을 인지하였으며 가짜 진료횟수와 금액에 따라 마일리지를 구축하여 포상하는 등 총 30,82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자에게는 716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4. U 의원은 무자격자에게 방사선촬영, 체외충격파쇄석술 등을 실시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 총 7,353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자에게는 5백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김두환 기자 (dhk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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