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4.29 12:52최종 업데이트 25.04.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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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일반의와 한의사 지식 수준 비슷?…김윤 의원 "한의사도 의사처럼 진단서 발급할 수 있어야"

일반의·1차의료 등 진료 영역서 의-한 통합 필요하다는 한의계…김윤 의원 "업무범위 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치매 등 질환 진단에서 한의사도 의사처럼 진단서 발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한의사회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김윤, 전진숙 의원이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 비전과 광주·전남 지역보건의료 미래' 간담회에서 진단서 발급 관련 불편을 호소했다. 

광주시한의사회 관계자는 이날 "재택의료센터 업무를 한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진단서, 소견서 발급이다. 의과의 경우 GP(일반의)들도 치매 등 진단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제출이 가능하다"고 입을 뗐다. 

이 관계자는 "한의사들도 한방정신과가 있고 정신의학을 공부한다. 일반의라면 한의사와 의사의 지식이 비슷하다"며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우울증 등 질환에 있어 직접 찾아가 의료인이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울증, 치매 등이 확실해도 한의사는 소견서, 진단서 발급 권한이 없어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진단서 발급을 위해) 의사에게 요청해도 잘 오지 않는다. 일반적인 일반의 진료와 1차 진료 영역은 상당부분 의-한 통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김윤 의원은 현장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검토가 필요하긴 하지만 당장은 한의사라도 치매 진단 등 (진단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치매진단서가 한 예시인데 직역 간 업무범위를 정하기 위해 국회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학병원 간호사와 방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같을 수 없고 병원 한의사와 방문진료 한의사의 업무범위는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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