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6180명(건강 5629명, 연금 531명, 고용·산재 20명)의 인적사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30일 공개했다.
해당 인적사항은 공단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서 '사전정보공개', '국민생활정보고액'를 거치면 상습체납자공개 확인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천만원 이상인 자이며, 연금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돼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 1410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지난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대금(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제도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공개대상자 중 법인을 제외한 지역가입자와 개인사업자는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