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같은 시기에 두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의 면허정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눠 행정처분을 하려다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박모 씨는 2011년 4월까지 H제약으로부터 3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돼 2015년 10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2016년 3월 박씨에 대해 2016년 7월부터 두달간 면허정지처분을 한다고 통보했다.
박씨는 2011년 6월 또 다른 제약사인 P사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1천만원을 수수하다 적발됐고, 법원은 2016년 5월 벌금 700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8월 두 번째 판결을 근거로 또다시 2개월 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다.
2011년 당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2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두번의 면허정지처분은 모두 2011년 6월 이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각 위반행위에 대해 동시에 처분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한번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으로 면허정지처분을 할 경우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1/2을 각각 더해 처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3개월 면허정지(2+1 개월) 처분을 해야 함에도 두 번으로 나눠 각각 2개월씩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 것은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단순 합산해 각각 처분하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지어 대법원은 2014년 7월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전의 위반행위를 알게 돼 다시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에도 감경 조항을 참작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서울행정법원도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번째 면허정지처분은 첫 번째 처분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을 처분 사유로 하는 것이지 형사처벌 받은 것을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두 사건을 동일한 사유로 보고 하나의 처분을 내렸다면 규칙조항에 따라 3개월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보건복지부는 첫 번째 면허정지처분을 하기 이전에 이미 두 번째 처분 사유가 되는 사실을 알고 있기까지 했지만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후 행정처분규칙 조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시 2개월 자격정지 처분한 위법이 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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