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가 형사처벌과 함께 총 257억원을 환수 당할 처지에 놓였다.
의사인 B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06년 2월 비의료인인 A씨와 공동 출자해 K병원을 설립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사 김모 씨가 설립한 것처럼 명의를 빌렸다.
이들은 2007년 12월 K병원을 K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 의사 B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2014년 8월까지 운영했다.
이 기간 K병원과 K요양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37억 7818만원, 219억 6314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두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B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들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총 257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환수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인이 두 병원을 주도적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상 개설이 금지된 속칭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본인이 의사이므로, 의사인 김모 씨를 고용해 K병원을 설립한 게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A가 K병원 개설을 주도하고, B는 A의 행위에 가담해 공동으로 의사인 김모 씨의 명의를 빌려 K병원을 개설해 공동운영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그렇다면 이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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