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 청구 불가?…"산부인과 전문 술기, 인정해야" 반발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 "산부인과에서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한 술기…전신마취 시 환자·의료기관 부담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Paracervical Block)의 적법성과 필수성을 강조하며, 해당 시술에 대해 적정 수가를 촉구했다.
9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산부인과의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한 청구 불가 회신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은 자궁경부 및 주변 신경을 차단해 통증을 경감시키는 국소 마취 방법으로, 산부인과 외래에서 자주 시행되는 고주파 열응고술, 자궁내 장치 삽입, 자궁내막 조직검사 등에서 사용된다.
의사회는 "일부 환자는 통증이 매우 심하여 마취 없이 시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동안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한 코드가 없어, 유사한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 코드를 사용해 수가를 청구해왔다 그런데 최근 심평원에서는 해당 시술에 대해 수가 청구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해당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시술"이라며 해당 코드를 통한 수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이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이 숙련된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한 술기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해당 시술은 자궁경부를 노출한 상태에서 리도카인 등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하여 말단 신경을 차단하는 간단한 기술로, 산부인과 외래 환경에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회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의 수가가 부재할 경우, 외래에서의 간단한 국소마취 대신 프로포폴 등의 전신마취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 대신 전신마취를 할 경우 고령 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임산부는 전신마취로 인해 혈압 저하, 호흡 억제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국소마취로 충분했던 시술이 전신마취로 전환되면, 의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단순 외래 시술이 전신마취를 동반한 복잡한 입원 시술로 바뀌어, 진료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가 크게 저하된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심평원은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을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라 소정 시술료에 포함된다고 했으나, 이는 해당 마취가 별도의 전문 술기라는 점을 무시한 처사"라며 "통증 완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이 진행되면, 환자의 불만 증가와 의료진의 부담이 커지고, 통증 완화를 통한 환자 중심 진료의 기본 원칙이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사회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한 수가 인정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며 심평원에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을 별도의 행위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 수가를 마련할 것, 산부인과 의사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마취 기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현실적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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