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대웅제약이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식약처의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 공고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을 대조약에서 삭제하는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 공고'를 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집행이 정지되면서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이 대조약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대조약에서 삭제됐다 복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웅제약 측은 종근당이 기존 제네릭 품목인 알포코에서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대웅제약 글리아티린과 동일한 약이라 할 수 없고, 원개발사 품목(오리지널)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종근당은 이탈리아 제약사로부터 제조기술을 이전 받았다고 주장하나 종근당글리아티린은 출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품이 녹거나 눌러 붙는 등 문제가 발생해 식약처로부터 '성상 부적합'을 이유로 회수명령을 받아 초기 제품 전량이 회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특허가 만료된 상황에서 새로운 대조약 선정기준은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를 무리해서 적용해 이번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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