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1.24 08:06최종 업데이트 26.01.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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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징수 활동 통해 191억원 회수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 운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활용…2025년 누적징수율 8.8%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한 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위법행위로 수익 창출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재산 은닉처분, 위장전입 등으로 납부책임을 면탈하면서 징수가 어렵다"며, 이에 최근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채권 확보를 강화해 총 10억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건보공단이 도입한 새로운 징수기법은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개설 폐업 의료기관 X-ray 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히 압류하는 등 기존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압류 채권을 신규 발굴해 환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닉 재산 회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우회 이전해 실소유를 은닉한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은닉 재산을 발굴·징수했다. 현장징수 대상자는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잦은 해외여행,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대상자로 선정했다.

체납자 징수 사례를 살펴보면 한 체납자는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한 혐의로 약 3억원이 체납됐으나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매월 최소 금액만 납부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체납자와 가족의 소득·주거·경제활동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매년 2억원 가량의 고수익 창출이 확인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수색해 현금과 외화 800만원, 골드바와 귀금속 15점을 압류하고, 추가로 사업장에 대한 현장징수를 예고해 체납 잔액 전부 납부를 확약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2025년 한해 191억원을 징수했다"며 "2009년 이후 누적징수율을 2024년 말 8.3%에서 2025년 말 8.8%로 끌어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중심으로 악성체납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빅데이터 기반 은닉재산 발굴·추적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징수업무역량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재산은닉 이전 신속한 보전을 위해 가압류 및 보전압류 조치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수입물품 압류 위탁 등 법안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며 "더불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 건보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최고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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