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진단서 등의 수수료 상한선을 고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혜숙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말 개정된 의료법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단서 등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하위법령을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공개 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심평원에 현황조사 및 분석을 위탁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4월 1일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이렇게 하면 병원급 이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공개 시기도 연중 1회로 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변경되더라도 국민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의료이용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권리를 증진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고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사실상 고시제로 바꿔 수수료 편차를 줄이고, 환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라는 것이지만 규제 강화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각종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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