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07 07:28최종 업데이트 25.03.0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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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수련 공백 생기면 인턴 미수료?…"정부, 자의적 판단기준으로 수련 취소"

전문의수련규정 따라 한 달 이내 수련 공백은 이수에 영향 없었지만…복지부, 수련 이수 판단 기준 수련병원에 발송

전공의 A씨는 1년 내내 수련에 성실히 임해왔음에도 최근 병원 측으로부터 '인턴 미수료' 안내를 받았다. 사진=독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전공의(인턴) 수련 중 단 하루라도 공백이 생긴 경우 인턴 수료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더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한 달 미만 수련 공백은 수련 이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률 개정 이후 수련병원에 수련 이수 판단 기준에 대한 별도 공문을 발송하면서 수련을 인정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전공의들을 옥죄기 위해 법률과 수련 이수 판단 기준 마저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볼맨소리가 나온다.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2023년 3월부터 1년 여간 성실히 인턴 생활에 임했다. 그러나 2024년 전공의 집단사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주일 미만 수련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년 내내 수련에 임해왔음에도 최근 병원 측으로부터 '인턴 미수료' 안내를 받았다.


해당 소식에 전공의들은 분노하고 있다. 원래 한 달 미만 수련 공백은 수련에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법률상 한 달 이내 수련 공백으론 인턴 수료를 취소할 수 없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를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전공의 수련 중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게 되고 전체 수련 기간 중 한 달 미만 수련 공백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큰 영향이 없던 셈이다.  

 
2024년 8월 전문의수련규정 제5조를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수련기간·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문제는 정부가 의정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30일 일부 법률 내용을 수정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전문의수련규정 제5조를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수련기간·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결근 일수와 관계 없이 수련 공백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 입맛에 따라 전공의 수련 미이수를 결정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실제로 복지부는 해당 법률을 근거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 있는 전공의 결근은 '부득이한 수련 공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기준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 이수 여부 확인 기준이라는 공문을 각 수련병원들에 내렸다. 공문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행동과 관련된 결근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복지부가 판단했다. 수련병원은 복지부 판단 기준에 따라 전공의들의 수련 이수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직 전공의는 "정부가 전공의들을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 전공의 수련 기준 법률도 마음대로 바꾸고 이수 여부 판단기준 마저 자의적으로 내리고 있다. 이는 최근 국방부 훈령 개정에 따른 군 입영 4년 대기 등 사태와도 결이 비슷하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어떤 의대생도 수련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의무사관후보생서약서도 작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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