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16 18:19최종 업데이트 17.10.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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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생체나이 측정시스템' 특허 무효

바이오에이지, 특허 무효소송 잇따라 승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특허법원은 최근 메디에이지 생체나이 기술관련 특허인 '의학생체나이 시스템 및 단말기' 특허에 대해 무효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메디에이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정지 소송을 제기해 의학생체나이 측정시스템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상 이용중지 및 프로그램 폐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이오에이지는 '장기생체나이 측정시스템'의 대법원 무효 판결 확정에 이어 이번 특허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바이오에이지는 대한생체나이의학연구소의 의료진을 중심으로 2002년 설립된 생체나이 측정시스템 회사로, "재판부가 '메디에이지 의학생체나이 특허는 일반적인 다중회귀분석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다'며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에이지 생체나이 의학연구소 연구팀장은 "생체나이 분석 기술의 핵심은 진보된 독특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생체나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향후에도 이러한 기술력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체나이 시스템 # 특허무효소송 # 바이오에이지 # 메디에이지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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