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피해자가 사건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진상조사가 끝나고 전공의 정원 감축이라는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사법의 판단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병원장으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대병원 피해자 "사과조차 못 받아"
26일 전북대병원 피해자 K씨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본인)는 폭행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올해 2월 병원을 그만두고 정형외과 전공의를 중도 포기했다"라며 “하지만 가해자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병원에 다니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K씨는 지난해 정형외과 전공의로 일하던 당시 교수 1명과 상급 연차 전공의 2명 등 3명에게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는 올해 6월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7월 현지조사를 벌여 해당 병원은 전공의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전공의가 입사하기 전부터 사전근무를 지시한 사실을 밝혔다. 또 전공의 상급년차가 임의로 후배 전공의에게 당직 명령을 내린 사실도 확인했다.
전북대병원 강명재 원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병원 내에서 발생된 전공의 폭행 사건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은 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종류의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수련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씨는 "24일 열린 전북대병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전북대병원장에게 사과를 받으려 했다"며 "그러나 사과는 커녕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당했고 원장은 언론과 복지부에만 사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폭행사건을 외부에 알리려고 하자 가해자들은 의료계에서 매장시키고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라며 "인턴을 두 번 해서까지 정형외과를 선택했지만 (폭행 사건으로) 다시는 정형외과를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K씨는 모든 것을 걸고 폭로했던 만큼 후회는 없지만 병원장으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기를 원했다.
"복지부, 전북대병원 솜방망이 처분" 지적도
복지부는 24일 전북대병원에 내년 전공의 정형외과 전공의 정원 3명을 없애는 특단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놨다. 같은 기간 인턴 정원은 기준 대비(44명) 내년에 5% 감원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통과된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복지부는 이 병원의 2019년 전공의 정원은 내년 수련환경 평가를 거쳐 개선한 사항이 있으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K씨는 “복지부는 처음에는 수련병원 지정 취소를 검토하는 듯했지만 정원 감축에 그쳤다”라며 “내년에 전공의 정원을 줄였다가 2019년에 다시 원래대로 전공의를 뽑게 되는 병원 봐주기식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한양대병원 삼육서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잇따라 제기된 전공의 폭행 사건도 조사 중이라 추후 조사결과도 주목된다. 복지부는 또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도 조사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전공의)은 “피해자는 다른 병원에 취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숨어 지내고 가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전공의 폭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병원에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복지부와 교육 당국은 전공의 수련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인 국민이 입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며 "전공의 수련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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