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 설립 후 제휴약국에 처방 몰아주기 혜택...약사법 위반"
[2024 국감] 김윤 의원 "불법적인 행위의 온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복지부는 제재 방안 없다는 답변 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한 다음 100만원 상당의 약을 패키지로 구매하는 제휴 약국에 처방 몰아주기 혜택을 준 것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6월 의료 공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전면 확대했다. 그 이후에 대단히 창조적인 불법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는 초기부터 다이어트 약품, 발기부전 약품 등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처방받도록 유도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업체”라며 "닥터나우는 지난 3월 '비진약품'이라는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이 도매상을 통해 약 100만원 상당의 약을 패키지로 구입하는 약국에 대해 '닥터나우 제휴 약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휴약국을 플랫폼 상에서 '나우(NOW) 조재확실'이라고 하는 형태의 표시를 달아주고 환자들에게 이 약국들을 우선 노출시켜 더 많은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게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 알선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대처할 가이드라인 상의 제재나 처분의 근거가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답변은) 대단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출발한 비대면 진료는 이번에 복지부가 전면 확대해서 사실상 본 사업이 된 상태"라며 "그저 제재 방안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일종의 제도적인 공백 상태가 되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의 온상인 비대면진료가 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우선 지금 특정 의약품 구매를 조건으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의 저촉되는지를 한 번 검토하겠다"라며 "(유인, 알선과 관련해선) 약사법 위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차 “전면적인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코로나19 때부터 비상진료 대책으로 시작했는데, 비대면진료의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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