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근무를 했다면 상근의사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A요양병원이 2011년 2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주 5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김모 의사를 포함한 2~4명을 상근 의사로 신고해 의사인력 확보 수순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실제 2~3등급임에도 1~2등급인 것처럼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A요양병원이 이 기간 의사등급을 허위로 산정해 2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며 지난해 2월 환수 통보했다.
그러자 A요양병원은 해당 의사들이 상근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상근 의사 수에 따라 의사인력 확보 수준을 1~5등급으로 구분하고, 건보공단은 그 등급에 따라 입원료 등을 차등 지급한다.
또 입원료 차등 적용과 관련한 의사 수는 ‘상근 의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상근의사인지,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인지 여부는 근무조건(근무시간, 근무일수 등), 근무형태, 업무의 내용 및 그 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와의 형평성, 병원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해당 의사들은 A요양병원에서 주 3~4일 근무했다.
일례로 정모 씨는 첫 주에 4일, 그 다음 주에 3일, 김모 씨는 첫 주 3일, 둘째주 4일 각각 근무해 2주 동안 합계 7일 일하는 형태였으며, 월 900만~10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들은 주간에는 회진을 돌거나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야간에는 3층에 있는 자신들의 방에서 대기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진료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이들을 비상근의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의사가 주 5일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근무시간, 근무형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 및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상응하는 근무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상근의사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간 근무일수가 실질적으로 4.5일 또는 6일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다시 한달 근무일수로 환산하면 21일이어서 주 5일 근무의 월당 근무일 20일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해당 의사들이 지급받은 급여는 실질 근무 내용에 상응한 것이고, 주 20시간 정도의 격일제 근무자로 보기에 과다하다"면서 이들을 비상근으로 간주한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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