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자단체에 불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소원으로 대응하라고 의사협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건전심 구성과 운영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달라는 건의 공문을 의사협회에 전달하고,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 위해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2004년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복지부의 건정심 위원 구성과 운영이 적정하지 못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또 감사원은 '공익대표 중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을 공익대표로 위촉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위원 구성을 개선,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건정심은 ▲요양급여기준 ▲요양급여비용(수가) ▲보험료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건정심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정심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가입자대표 8인, 공급자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위원장 1인 등 총 25명으로 위원이 구성되다보니 공급자 단체의 의견은 다수결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공급자 단체 역시 직역간 입장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의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불합리한 위원 구성으로 인해 대다수 안건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건정심 구성 개선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다.
병원협회는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할 경우 공단의 요구에 따른 페널티가 주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2010년 10월 공단과 1% 수가인상안에 도장을 찍어야 했다.
의협은 2012년 5월 24일 건정심이 포괄수가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격적으로 위원회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건정심 구조를 개선하라는 요구는 국회에서도 제기했다.
정하균 의원은 2010년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수가협상에서 단 한번 공단과의 협상이 타결됐을 뿐 나머지 9번은 건정심에서 결정했다"면서 "공단이 수가계약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 넘기면 페널티로 수가인상률을 낮추는 관행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에 매우 불리한 구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2012년 말 건정심 위원 구성을 정부 및 가입자, 공급자 각각 5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정부 및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1명,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1명을 공익위원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익대표 8명과 가입자대표 8명의 의견이 대부분 동일했다는 점에서 건정심이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못했고, 이 때문에 실질적 중재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위원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 회부되면 공급자단체가 공단과 협상할 때 마지막으로 제시한 인상안은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공단안만 올리거나 패널티를 부과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급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제대로 된 협상 절차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수년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건전심 구성과 운영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의협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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