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대기자를 NGO가 관리하면 기증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이식학회의 표준에도 어긋난다."
대한이식학회 조원현 회장은 29일 국제 이식학술대회(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피력했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신상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전면 반박하는 발언으로, 장기기증 관리를 NGO에 맡기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국가가 장기이식을 관리하면서 이식대기자 등록 처리와 장기기증자 유가족 보상금 지급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민간 주도(NGO)의 장기기증 관리를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는 '코너스'라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등록해야 병원과 연결, 이식을 받을 수 있는데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대기 중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해외 원정 이식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하지만 이는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어 적절한 기증자와의 매칭을 지연시키고, 이식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이식학회는 반박했다.
조원현 회장은 "전 세계 표준은 이식대기자와 기증자를 국가기관에 등록시켜,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래야 급박한 장기 이식의 적절한 분배가 가능해 효과적으로 수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NGO에서 대기자 명단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식 대기자(환자)의 상태는 병원이 제일 잘 안다. NGO가 대기자와 기증자를 매칭한다면 병원 데이터가 다시 NGO에 가야 하니 절차만 복잡해 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극단적으로는 장기기증 뒷거래도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식학회 한 이사는 "해당 NGO에 장기기증하겠다는 환자가 줄을 설 것이고, 그러면 다른 NGO도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며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한 어떻게 매칭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뒷거래가 성행할 수 있다. 이식대기자의 권리는 국가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급증하는 장기이식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장기구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뇌사 기증자가 장기‧인체 조직을 모두 기증하려면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이 따로 규정돼 있는 제도로 인해 장기구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을 통한 이중 기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 회장은 "환자‧가족이 이중 부담을 안지 않도록 두 기관의 통합기관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 산하 TF팀에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통합운영에 대한 기본 합의를 본 후 통합 방법을 논의 중이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식학회는 지난 27~29일 한국이 주도하는 첫 국제 이식 학술대회(Asian Transplantation Week 2016)를 열었다.
세계이식학회와 아시아이식학회의 공식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25개국에서 170여명의 학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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