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24 23:32최종 업데이트 22.05.2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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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6%,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 찬성

2016년 조사 때보다 찬성 비율 1.5배 늘어...찬성 이유 1위는 '남은 삶 무의미'

사진=서울대병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안락사 또는 의사의 조력을 통한 자살을 입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5만명, 2040년 50만명 등 향후 사망자가 점차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락사 입법화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교 윤영호 교수팀은 24일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찬성하는 비율(매우 동의∙동의)이 76.3%로 반대 의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윤 교수팀은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과 관련, 동일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당시에는 찬성 비율이 약 50% 정도였다.
 

찬성의 이유로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30.8%)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순이었다.

반면,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44.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 및 남용 위험(13.1%) ▲인권보호 위배(12.2%) ▲의사 오진 위험(9.7%) ▲회복 가능성(5.1%) 등이 뒤를 이었다.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단 의견에도 85.9%가 찬성했다 공의의 웰다잉은 협의의 웰다잉(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을 넘어 품위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확대와 함께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응답자 85.3%는 이런 광의의 웰다잉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윤영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및 사회복지 제도가 미비할 뿐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남은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지 못하면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거세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진정한 생명 존중의 의미로 안락사가 논의되려면 환자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존재적 고통의 해소라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 및 제도화를 위한 기금과 재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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