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18 10:53최종 업데이트 25.03.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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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시한 임박에도 요지부동 의대생…교육부는 "학칙에 따라 의대생 처분할 것"

수업 가능한 수준으로 복귀해야…안 돌아오면 2026학년도 모집 정원 5058명 결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부 의과대학들이 이르면 이번주 금요일(21일)까지로 의대생 복귀 시한을 정했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역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분"할 뜻을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4학년도와 달리 2025학년도에는 특례가 없고 학칙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3월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는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학생만 돌아올 경우 판단 기준에 대해 "마지막 1명까지 다 돌아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나중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부는 일부 학생들이 끝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한다는 뜻을 강조하며 제적 이후 재입학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입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한까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대해 서는 교육부가 대비할 것이다"라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정원은 3058명이 아닌 2000명을 증원한 5058명으로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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