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1.24 06:13최종 업데이트 18.01.2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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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누수' 방지 위한 희귀질환법 개선 필요

심평원 무분별한 삭감이 희귀질환자 진단·치료에 악영향 지적도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1년 앞으로의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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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희귀질환관리법이 치료가 급한 환자에게는 빠르게 특혜를 주고 그렇지 않은 기존의 환자에겐 재평가해 복지누수를 막는 등 유연하고 정교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무분별한 삭감이 희귀질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늦추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자유한국당)의원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1년 앞으로의 과제' 국회 토론회를 23일 개최했다. 이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1주년을 돌아보고 향후 재평가 및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각계 전문가들은 희귀질환관리법 개선을 통해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굳이 희귀질환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와 상태가 좋아진 환자를 재평가해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지누수를 막아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채종희 교수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일단 비용 등 많은 측면에서 환자를 치료하기가 쉽다"면서 "그러나 희귀질환 중에는 중증도 차이가 굉장히 심해 어느 정도 치료를 하면 굳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유병 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정의한다.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제도에 등록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10%만 부담하면 돼 그만큼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채 교수는 "같은 재원을 좀 더 합리적으로 나눠 쓸 수 있도록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전문의가 봤을 때 기존 산정특례 대상자를 재평가 해 중증도가 떨어졌다면 다른 환자들이 빠르게 등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외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환자를 희귀질환으로 진단하고, 그 환자를 산정특례 대상으로까지 등록하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임상 현장에 있을 때부터 복지누수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면서 "일단 진단코드가 좀 더 세밀하게 바뀌어야 한다. 굳이 산정특례 대상이 되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진단분류로 인해 희귀질환자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동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희귀질환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가의 치료제를 빠르게 급여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새로운 치료제를 신속히 허가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희귀질환관리법 평가와 전망'에 대해 발제한 건국대병원 신경과 오지영 교수는 "희귀질환은 보통 유전이다. 가족 중 2명 이상이 희귀질환을 앓는 경우 그 가정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서 "초고가 약제를 급여화 하는 것이 우리가 당장 해야할 일이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가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한 환자를 어렵게 희귀질환으로 진단하더라도 쓸 수 있는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없어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기도 한다"면서 "임상의사로서 정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도 "문재인 케어의 큰 변화는 선별급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이를 희귀의약품에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면서 "또한 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의 희귀의약품 적용을 확대해 지원을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일본이나 독일, 대만 등에서는 희귀질환에 대한 신약에 10~20% 가산을 주거나 희귀질환 치료제를 들여오는 제약사는 다른 약가를 우대하는 제도를 운영한다"면서 "우리도 희귀질환 치료제의 약가우대 방안을 신설해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포기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희귀질환자 민원을 보면, 상당부분이 오프라벨(off-label) 처방과 관련이 있다"면서 "복지부는 식약처가 공익적 임상시험을 제도화시켜 희귀질환자에 대한 임상을 사회적 책무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제약사 또한 이 부분에 책임감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곽 과장은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심평원의 무분별한 삭감이 희귀질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거셌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은 "심평원은 지금 횡포수준 넘은 것 같다, 하나의 예로, 혈우병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을 마구잡이로 삭감하다보니 아예 치료를 거부하는 병원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한번은 병원이 삭감 때문에 치료를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직접 심평원 담당자에게 말했더니 30분 뒤에 병원 원무과로 전화해 치료를 받으라고 이야기 했다"면서 "결국 그 전까지 삭감했던 것은 심평원 마음이었다. 이것이 횡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심평원 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서 논의할 신약 등을 심평원 내부에서 먼저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고, 경제성평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 뒤 급평위에 넘긴다”면서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비난했다.
 
채종희 교수도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몇 백억씩 적자가 나는데, 여기에 심평원의 삭감이 크게 영향을 준다"면서 "희귀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검사들이 있지만, 심평원은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삭감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일관성도 전문성도 없는 심평원의 삭감은 이제 변해야한다"면서 "의료진으로서 괴로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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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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