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7.01 13:53최종 업데이트 24.07.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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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사직 처리 요구하는 전공의들로 사직률 '저조'…정부, 6월로 일괄 사직 처리하나?

바른의료연구소 "정부,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 모집 한시 허용? 9월 복귀 유도해 내부 분열시킬 목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종용하고 있지만 6월 말 실제 사직률은 0.4% 남짓이다.

그 이유는 전공의들이 정부가 정한 6월이 아닌 실제 사직이 시작된 2월로 사직 처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가 정한 사직 기한인 6월 말이 지나면서 정부가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1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전공의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법률 적용과 편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6월 말까지 전공의 사직을 종용한 이유를 분석했다.

사직 전공의에 6월 사직서 새로 받으라는 정부…정부 꼼수 간파한 전공의 사직률 ‘저조’

지난 6월 4일 복지부는 2월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진료 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하면서 각 수련병원에 6월 말까지 전공의들을 복귀하도록 하거나 사직서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복지부는 전공의가 사직서 수리를 원할 경우, 2월에 제출한 사직서가 아닌 6월 이후 새롭게 제출된 사직서만 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전공의들은 이 지침이 정부의 꼼수임을 바로 간파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2월로 사직서를 수리하게 되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무력화돼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이탈 기간도 10일 이내로 단기간에 불과해 전공의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전공의들은 2월로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26일 기준으로 전공의 사직률은 0.38%로 단 40명만이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의연은 "정부의 이러한 꼼수는 명령 철회 발표 직후 곧바로 간파됐고, 이에 따라 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거의 없었다. 명령을 철회해도 전공의들이 꿈쩍도 하지 않자, 정부는 잘못된 법률 기준을 전국 수련 병원에 배포하고, 편법을 통해 전공의들 사이에 내분을 일으키려 하는 등의 꼼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6월 기준으로 전공의 사직시키기 위해 허위 법률 안내

지난 6월 25일 복지부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힌 후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제출 관련 법률관계 정리' 문서를 포함한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수련병원들은 3년 초과 계약을 맺은 전공의에게 민법 659조에 따라 고용 기간 3년이 지나야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효력은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

바의연은 이에 대해 "민법 659조는 근로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그들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간주 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로자인 전공의들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6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인 전공의는 1년 경과 후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해당 문서에서 1년 계약을 맺은 전공의는 계약 종료 1개월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갱신거절을 할 수 없고, 계약은 근로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자동 갱신된다고 밝혔다.

바의연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계약서상에 약정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사전에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계약을 강제 갱신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계약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으며, 강제노동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 확보, 9월 전공의 복귀로 내부 분열 유도할 의도 지적

정부가 이처럼 잘못된 법률 기준을 배포하며 무리하게 전공의들의 6월자로 사직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의연은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먼저 기존 전공의가 사직 처리되지 않으면 전공의 정원에 결원이 생기지 않아 후반기 모집이 불가능하다. 또 정부는 이번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려 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복지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오는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일 과, 동일 연차'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바의연은 "정부가 기존 규정까지 바꾸면서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유도하는 배경에는, 전공의 사이의 분열을 유발시켜 이들의 단합을 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사직한 전공의가 타 병원 인기과 후반기 모집에 지원하거나 지방에서 수련받던 전공의가 사직 후 수도권 및 빅5 병원의 후반기 모집에 동일 과 및 동일 연차로 지원하게 된다면, 전공의 조직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지가 약해져 결국 늦어도 내년에는 대다수 전공의가 복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문제는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이 2월로 인정되면 정부의 계산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전공의들이 2월부터 사직한 것으로 인정되면, 전공의 수련 도중 사직하는 경우 사직 시점에서 1년이 지나야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에 따라 올해 9월 후반기 모집 전공의로 일하는 것과 내년 3월부터 해당 연차 전공의로 일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이에 정부는 6월 사직만 인정함으로써 전공의들이 빨라도 내년 후반기에나 전공의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함으로써 전공의들을 시간적으로 압박하려 하고 있다.

바의연은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6월로 사직 및 퇴직시킨 이후에,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겠으니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바의연은 "정부가 수련병원들의 새 사직서 제출을 전공의들이 끝내 거부한다면 앞서 복지부가 내린 문서에 근거해 병원들이 1년 단위 계약 전공의나 인턴들은 2월로 계약 종료 및 퇴직 처리를 하고, 3년 이상으로 계약한 전공의와 특약이 있는 전공의들은 병원 마음대로 6월로 퇴직 처리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의지 없이 대한민국 의료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부" 비판

바의연은 현 정부의 각종 명령 철회와 사직서 수리 종용이 수련병원과 전공의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전공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바의연은 "정부는 명령 철회와 사직서 수리 종용을 통해 수련병원과 전공의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전공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이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 자명한 무리한 정책만을 강행하면서, 치졸하고 파렴치한 꼼수까지 일삼으며 전공의들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소신대로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의료 정책이 추진되면, 의사에게 있어 자유와 소신은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사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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