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12 16:13최종 업데이트 25.03.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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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지소 중 64%는 하루 5명 환자도 안 와…"공보의 재배치 기준 시급"

불필요한 지소에 공보의 배치돼 정작 필요한 노숙자진료소 등 기관 배치 제외…지자체 도덕적 해이도 심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1228개 보건지소 중 64.4%는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보고, 일평균 1명의 환자도 보지 않는 보건지소는 1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을 우려하는 시각과 더불어 민간의료기관 주변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축소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년 1월 부터 12월 한달 동안의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을 공개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및 주요 광역시 및 진료 건수가 0건인 곳을 제외하고, 전국 1228개의 보건지소 중 791곳(64.4%)은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 일평균 1명의 환자도 채 보지 않는 곳이 170곳(13.8%)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공협이 2024년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서울 및 주요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275개의 보건지소 중, 반경 1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의원 및 병원)이 존재하는 보건지소는 총 526곳(41.3%)에 달했다.  

이를 반경 4km까지 확대할 경우 818곳(64.2%)가 최소 한 개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공협이 2024년 자체적으로 320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57.8%는 보건의료기관 내 자신의 배치가 타당치 않다고 평가했다. 

이런 배치의 타당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54.2%)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또한 공보의와 민간 의료기관의 협력 방안을 묻는 설문 결과, ‘민간의료기관 주변 공중보건의 미배치(축소)’가 67.3%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대공협 보건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이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값싼 공보의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다는 입장이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면단위에도 민간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와 진료 기능이 충분함에도 지역사회의 ‘민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건지소의 건강생활센터로의 기능전환이나 폐소 등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불필요한 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해 순회진료를 함에 따라, 무의촌인 곳에서는 실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1차진료 의사가 필요한 노숙자진료소 등의 기관과 예방과 행정 업무 등 공보의가 필요한 곳의 배치가 제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반 세기나 흐른 지금도 공중보건의사에만 의존하며 보건소에서의 실제적인 민간 의사 채용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례로 전북 부안군의 경우 공보의 20명(치과, 한방 포함)을 1년간 고용하는데 고작 2억1600만원과 소정의 여비만 지자체가 부담하며, 민간 의사 채용에는 0원을 책정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 한 명의 민간의사 채용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재정 문제로 민간 의사를 채용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과, 실재하지 않는 보건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을 부르짖는 이면에 공보의를 단순한 ‘민원받이’로 쓰고자 하는 행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공보의 배치 적절성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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