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1.17 15:23최종 업데이트 22.11.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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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의사 국시에 의과 문항 36.5%, 의료기기 문제는 22.3%…신종플루·알레르기 피부검사도 인용

국시원이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조장…"의료법 위반 소지 명확, 국시원·당국 책임자 문책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최근 5년간 시행된 한의 국시 필기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2년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 중 의과영역 문항이 36.5%가 포함돼 있고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2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문제 출제 경향이 무면허의료행위 및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과 관련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최근 5년간 시행된 한의 국시 필기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2022년 한의사 국시 296문항 중 의과영역 포함 문항은 108문항으로 36.5%에 달했다. 진단검사와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의과의료기기 포함 문항도 66문항으로 22.3%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로 2018년의 경우 전체 333문항 중 91문항인 27.3%의 의과영역 문항이 포함됐으며 10.5%(35문항)의 의과의료기기 문제가 포함됐다. 
 
최근 5년 치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문항 분석 결과. 사진=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심지어 문제 내용과 상관없는 검사결과까지도 언급하면서 의과진단기기 사용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특히 2020년도 이후엔 신종플루검사, 알레르기 피부검사 등도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김상일 정책이사는 "의과 관련 문제 중 대부분은 단순히 의과 진단명을 선택하는 항목으로 의과 질환과 관련된 한방진단명을 묻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며 "이는 해당 질환이 한방의료에 해당하는 질환이나 치료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방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위험한 재생불량성빈혈이나 림프종 등에 대한 한방처방을 묻는 문제, 현대의학의 응급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한방치료를 선택하는 문제도 출제됐다. 이는 도무지 국가가 관리하는 한의사 시험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한의사 국시 문제 중 50번은 재생불량빈혈 환자의 한방치법을 고르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51번 문제는 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한방처방을 고르는 문항이다.  

재생불량빈혈은 골수 안에서 모든 세포의 모체가 되는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해 혈액세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재생불량빈혈 환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가 감소할 수 있으며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주된 치료는 호르몬제, 면역억제 치료,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며 난치병의 영역이다. 그러나 한방치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을 헤치고 의료윤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호지킨 림프종의 경우도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치료를 진행해야 완치될 수 있다. 질환에 따라선 유전자치료까지도 시행할 수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상일 이사는 "골수검사 소견이 있든 없든 한방처방이 달라질 이유가 없을 텐데 의과검사를 사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며 "호지킨 림프종 환자에 대해 한방고서에 처방이 있다고 해서 효과가 불분명하고 불필요한 한방치료를 받는다면 환자의 생명과 금전적 피해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 국시는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양산하는 시험대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는 한의사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처방과 처치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한의사 국시를 운영하고 관리해야 하는 국시원과 관계당국이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법률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 혹은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의료법위반 소지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찬하 변호사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무면허의료행위와 교사행위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법적 부분의 위법성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진 않아 보인다"며 "다만 법적 조치까진 다소 이른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한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포함된 전문가들의 전수조사를 실행해야 한다. 이후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한의사 국시 문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시원과 관계당국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요구된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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