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29 05:32최종 업데이트 17.11.29 05:32

제보

의료기기협회 '페어페이메드' 공개 앞둬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 의무화 대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기기 사업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시스템(가칭 Fair Pay MeD, 이하 페어페이메드)'을 개발·완료하고, 12월 중순 업계 공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의료기기 제조업자(의약품 공급자 등)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모두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담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료기기 사업자(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서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업체에는 최고 2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지출보고서와 그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협회는 지난 7월부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지출보고서 작성시스템 '페어페이메드'를 개발해 왔다. 다음 달 11일 '지출보고서 법령교육' 및 '지출보고서 작성시스템 사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포켓용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우편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황휘 협회장은 "이번 지출보고서 작성시스템의 개발을 계기로 국내 의료기기사업자의 제도 이행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구조 구축에 협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시스템 # Fair Pay Med # 페어페이메드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