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7.30 07:11최종 업데이트 21.07.3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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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 중 PA 관련 공청회 개최하고 시범사업 추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서 계획 밝혀...비급여 공개∙보고 의무화는 소비자 알 권리 확대 차원 지속 노력

지난 5월 있었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중 PA(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비급여 가격 공개 및 보고 의무화에 대해선 소비자 알 권리 확대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으며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를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올해 9월 중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참여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 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에 관한 평가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 안건인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와 관련해 참여단체들은 공개항목 및 대상 등의 확대는 소비자 알 권리 차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보다 포괄적 보고범위 설정과 광범위한 정보 공개 등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공개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구체적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계획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용성 높은 방안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면서도 과다 경쟁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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