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08 13:44최종 업데이트 20.09.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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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화 별도 가격 산정, 실거래가 보상 방식 택해야”

드레싱류 등 치료재료 급여화 실행방안 연구 결과 공개...“참조가격제 적용 한계 존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드레싱류 등을 포함한 치료재료 급여화 과정에서 행위료 포함, 실거래가 보상 방식의 별도 가격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주로 ‘치료재료(드레싱류,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화 실행방안 연구용역Ⅱ’을 진행했다. 

건강보험 급여액 중 치료재료비는 2014년 기준 3.41%로 진료행위료(41.0%), 기본진료료(28.2%), 약품비(26.5%)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료재료 급여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성상 가격결정이 어려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드레싱류 치료재료 중 급여품목을 보면 품목 수가 많고 다양해 가격 산정과 급여화 진행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수요·의존도가 증가하고 의료행위보다 고가인 비급여 치료재료도 나타나고 있어 급여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큰 상황이다. 

연구팀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치료재료 사용현황, 사용자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기준과 급여화 방안을 검토했다.

“별도 가격 산정 방법으로 실거래가 보상 방식 택해야”

연구팀은 급여 전환으로 평가된 비급여 치료재료에 대한 가격 산정방안으로는 행위료 포함, 별도 가격산정을 제시했다.

우선 대체할 급여제품이 없고 치료효과가 있는 비급여 치료재료 중 사용량이 많고 가격이 적은 제품은 행위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행위료 포함으로 평가된 비급여 치료재료의 경우 기존 행위료 상대가치를 증액해 새로운 행위료 상대가치를 재산출한다. 새롭게 재산출되는 행위료 상대가치는 기존 행위료 상대가치에 급여 전환으로 평가된 치료재료를 반영한 상대가치를 추가한다.

연구팀은 “급여 전환으로 평가된 치료재료를 반영한 상대가치 산정은 사용량과 가격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도 가격 산정 방법으로 실거래가 보상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구팀은 “별도 가격산정 방법으로 참조가격제의 적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치료재료의 특성상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선택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참조가격제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연구팀은 “급여 시 별도 가격 산정방법은 현행과 동일한 실거래가 보상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료재료 등재 프로세스 정립은 ‘과제’

연구팀은 드레싱류 등 치료재료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비등재로 분류되는 품목에 대한 프로세스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팀은 “비급여 품목에서 비등재 품목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비급여 코드가 삭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등재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정기간 사용되지 않는 품목과 전문가로부터 치료효과·편의성이 없다고 검토된 품목의 목록(list)을 삭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급여 품목은 재평가 과정을 거쳐 일정기간 사용되지 않는 품목은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비급여 품목은 실질적인 관리 기전이 부재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해 비급여 치료재료품목의 목록 삭제 프로세스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평가제도를 도입해 비용효과성이 좋은 대체 제품이 시장에 들어온 경우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비급여 치료재료와 일반 공산품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치료재료 # 급여화 # 벌도보상 # 실거래가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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