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도 급여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입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서울대학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에 의뢰해 진행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치료재료는 행위에 포함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보상하도록 인정한 품목은 별도산정이 가능하다.
별도보상 급여 치료재료는 2012년 1만6046품목에서 2016년 2만3736품목으로 48% 증가했다. 이렇게 품목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치료재료 별도 보상에 대한 공통 원칙과 보편적 결정 기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권용진 교수는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원칙이 급여 원칙에 어긋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별도보상원칙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별도보상도 급여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권용진 교수는 별도보상이 급여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라며 기존의 급여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은 안전성, 유효성 뿐 아니라 비용효과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따라서 별도의 가격을 정해 보상하는 별도보상은 반드시 이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치료재료의 보상 원칙이 급여를 정하는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의 대원칙이 변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다른 치료재료 뿐 아니라 행위 전체의 급여기준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권 교수는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이 급여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별도 산정은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가격결정과 변동이 합리적 절차를 통해 가능해야 한다”며 “급여기준에 부합하는 근거 창출은 대체가능한 치료재료가 존재할 경우 비교를 통한 ‘가치의 상승’이 반드시 입증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교를 통한 가치 변화를 측정함에 있어 환자의 편의성 또한 비용효과의 변화로 입증돼야 한다”며 “이런 입증의 책임은 급여여부를 신청하는 생산자에 있다”고 했다.
선별급여는 예외...심평원, “예측가능한 치료재료 등재원칙 수립”
권 교수는 선별급여의 별도보상에 대해서는 별도보상과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권 교수는 “선별급여는 한시성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제도”라며 “따라서 선별급여의 별도보상은 급여가 확정된 치료재료의 별도보상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치료재료 재평가가 아닌 선별급여의 재평가 제도를 통해 근거 창출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별도보상원칙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간 치료재료 별도보상은 정책적 결정에 따라 현안 해결 중심으로 추진돼 왔고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성 있는 치료재료 별도보상 기준 마련과 그에 따른 등재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별도보상원칙을 정립하고 예측 가능한 치료재료 등재원칙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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