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2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관련, "문제는 개정안에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가 적시돼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의사의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범죄, 예컨대 교통사고를 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면허가 취소되고 길게는 5년까지 재교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 때문"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는데 어느 직종이 의사처럼 국가통제 체제 하에 있는가? 이를테면 변호사 수임료를 국가가 정하고, 심사평가를 받은 후 지불이 이뤄지나? 변호사 수임료가 과하다고 국가기관이 판단해 삭감하는가? 변호사들이 집단으로 일정 기간 휴업을 한다고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업무를 강제할 수 있는가? 변호사가 수임 사건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가"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서비스의 수급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 이뤄진다. 자격만 갖추면 이후 어떠한 제한도 없이 직업의 자유를 누린다. 따라서 이들 전문 직종의 경우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의사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만일 의료기관 개설 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고 가격을 통제받으며 그에 따라 모든 의료행위가 규제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엄격한 자격관리가 행해져도 의사들이 반발하기 어렵다"라며 "오히려 의사는 국민의 보건과 생명을 다루는 만큼 타 직종에 비해 더욱 엄격한 잣대가 요구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대개협은 "국가가 정한 틀 안에서 이중삼중의 규제와 감시체제로 꼼짝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종에 요구되는 윤리에 위배하는 범죄행위에 한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또 한가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이 없으면 국민이 불편하다. 하지만 의사가 없으면 불편을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의사들을 국가동원체제로 묶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이지만 의사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라며 "갈수록 악화하는 의료환경에 더해 마녀사냥식으로 의사들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지금의 현실 앞에서 의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며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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