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을)은 지난 2016년 6월 신혜선씨 고소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원장의 증언녹취 속기록을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증언 녹취록에서 이 원장은 증언을 통해 당시 어느 은행에서도 대출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점과 산은의 대출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은 당시 은행에서 증인 명의로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었냐는 검사의 신문에 '회생신청 기록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준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과다채무로 인해 회생신청도 제대로 되지 않아 회생신청을 취하했고 시중 은행에서는 회생신청 경력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원장도 알고 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따라서 산은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불확실하지만 선뜻 14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은 산은이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 신청 경력자에 대한 여신, 보증 주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또한, 1400억 대출 당시 이 원장의 신용조회에 문제가 없었다는 산은 측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당시 우리들병원과 이 원장에 대한 산은의 여신심사 자료와 여신합의체 위원들의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산은은 아직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증언녹취에 따르면 이 원장은 산은에서 대출을 해줘 부채를 다 갚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 원장의 증언대로라면 2012년 대출 당시 이 원장의 신용상태가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2012년 대출로 부채를 갚고 신용이 회복된 이모 원장의 2017년 대출은 결과적으로 산은이 길을 터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012년 당시 이모 원장 본인 스스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산은 덕에 회생할 수 있었다는 부분, 산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신한은행 연대보증을 해지해야 했다는 점을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산은이 이 원장의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특혜심사를 했다는 자백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검찰은 관련자들이 증거를 감출 시간을 주지 말고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