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27 05:47최종 업데이트 19.08.27 16:25

제보

"교원노조법, 연구·교육 맡는 의대 교수는 노동자 아냐"…아주대병원 의사노조 분리교섭 인정됐지만, 전임교원은 법 적용 제외

"내년 3월까지 교수들의 노조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예정, 진료 맡는 의대 교수 특수성도 주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아주대병원 의사노조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기존에 있던 병원 노조와의 분리교섭을 인정받았다. 의사노조 역시 병원 내 정식 노조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전임교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적용되지 않은 관계로 내년 3월 이후에서야 단체교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의사 노조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분리교섭을 인정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지방노동위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임교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적용받지 않아 비전임교원 100여명만 일단 적용됐다. 

아주대병원 의사노조 일단 인정 받았으나 전임교원은 한계로 남아  

아주대병원 의사노조의 정식 명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아주대의료원 분회이며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2017년 12월 출범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분회와 2018년 8월 출범한 중앙보훈병원에 이어 3번째 의사노조다. 앞서 두 병원은 중앙노동위로부터 단체교섭권을 땄다. 단체교섭권은 노사간 합의사항이 협약에 저촉되면 단체협약이 더 우선한다는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아주대병원은 대학이라는 특성상 두 병원과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의사노조는 인정받았지만 현행 교원노조법상 전임교원은 아직까지 노동 3권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교원노조법은 노조 설립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원으로 한정해 대학교수를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학교수들은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탓에 그동안 노조 설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전임교원을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현행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교수노조도 노동 3권을 보장받게 된다. 

병의협 정영기 고문(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교수는 교원노조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원인을 보면 교수는 연구와 교육을 같이 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지식인이라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한다”라며 “교수도 노조 활동을 있다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면서 돌파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주대병원 의사노조 분회장인 노재성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분리교섭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아주대병원 의사노조가 정식 노조로 인정을 받은 것에서 의미가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아직 최종 리포트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을 따른다고 했다"라며 "전임교원 역시 내년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모두 교원노조법에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진료하고 당직서고 온콜도 받는 의대 교수는 일반 교수와 달라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의사노조와 교수노조는 엄연히 다르고, 의대교수와 다른 단과대 교수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 고문은 "교수노조가 합법화된다고 하더라도 의대 교수노조와는 처한 상황이 다르다. 의대 교수들은 연구와 교육 외에 대학병원 진료를 맡고 있으며 당직을 서거나 온콜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의대 교수들에 따르면 필수 진료과의 일부 교수들은 진료가 끝나고 퇴근한 이후에도 환자들의 상황을 계속 보고받거나, 환자 상태를 대응하기 위한 온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전공의법 통과 이후에 당직이나 온콜이 더 많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의대 교수들의 근무시간도 전공의법에서처럼 제한돼야 한다. 날이 갈수록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전공의들은 퇴근하고 교수들의 근무시간은 더 늘었다"고 말했다.   

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의대 교수들이 노조를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전임교원의 단체교섭권에서 생각지 못했던 암초를 만난 것”이라며 "하지만 비전임교원은 노조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른 노조들과 연대해 의사노조로 인정받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