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IMCAS Asia 2019' 참가...전세계 의료진 대상 우수성 알려
대웅제약은 5~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국제미용성형학회 'IMCAS Asia 2019'에 참가해 자체개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9일 밝혔다. 'IMCAS Asia'는 세계 주요 미용성형 3대 학회 중 하나인 IMCAS(International Master Course on Aging Science)에서 개최하는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학회로 올해 13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85개의 기업과 2200명 이상의 미용성형의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웅제약은 부스 전시 및 단독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나보타의 우수성과 FDA 승인 의미에 대해 적극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글로벌 임상에 참여했던 미국 피부과 전문의 헤마 선다람(Hema Sundaram)이 직접 심포지엄의 좌장 및 연사로 나서 2100명 이상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미국, 유럽 및 캐나다에서 진행한 대규모 글로벌 임상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헤마 선다람은 "임상의에 2019.07.09
의협 최대집 회장 단식 8일째, 응원과 지지 발길 이어져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최대집 위원장 겸 회장이 단식을 시작한지 8일째에 접어들면서 최 회장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의협 의쟁투에 따르면 현재 수십여 곳의 시군구 의사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을 비롯한 각 지역 대의원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및 각과 학회, 각종 직역 및 유관단체 등을 대표해 방문자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박인숙 의원,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 기동민 의원, 윤일규 의원(더불어 민주당),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이언주 의원(무소속) 등 국회의원들의 방문이 잇달아 최 회장의 단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의협 의쟁투 관계자는 "많은 방문자들이 최대집 위원장의 단식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지만 걱정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며 "최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많은 분들의 진심어린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됐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단식장을 찾아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2019.07.09
단식을 중단하고 천막을 걷어라…정부는 비용 절감 정책 중단하고 의협회장은 열린 자세로 투쟁 조직화하길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단식 투쟁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시작해 벌써 8일째다. 7월의 불볕더위에 홀로 천막에 앉아 비정상적인 의료를 정상화를 요구한 회장의 단식 투쟁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정부 또한 이런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단식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의료계의 많은 공감과 지지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회장이 의도했든 아니든 회원들을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은 충분했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방안으로 추진된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된 필수의료의 강화가 아니라, 단순한 의료비의 절감을 목표로 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정부가 본래 의도한 저소득층의 의료비 절감보다는 오히려 의료비 지급에 문제가 없거나, 사보험으로 충분히 의료비를 감당하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는 꼴이 돼 정책의 취지마저 퇴색해졌다. 무리하게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 2019.07.09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외상센터, 5년간 1.8만 명 진료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외상센터(센터장 이정남)가 지난 5년간 총 1만8806명의 외상환자를 진료했으며 이 중 ISS15이상의 중증외상환자는 2703명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최초로 2014년 지정된 인천권역의 유일한 외상센터인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외상센터는 지난 5일 가천홀에서 '개소 5주년 외상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유병철 교수의 '권역외상센터 5년간의 경험과 성과'라는 주제 발표에는 인천권역외상센터가 걸어 온 지난 5년간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인천권역외상센터에는 개소 이후 지난 5년간 외상 환자들의 꾸준한 방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개소 당시 환자는 3821명(중증:552명), 2015년 3690명(510명), 2016년 3544명(531명), 2017년 3974명(553명), 2018년 3777명(557명) 등에 달했다. 이들 중증외상환자의 내원수단은 119구급차가 전체 59.3%에 달했 2019.07.0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를 규정(안 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했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하게 돼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 이와 더불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 2019.07.09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1년새 '29배' 증가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대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이란 임종기를 맞아 연명의료를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이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유신혜 전임의, 김정선 전공의)은 2018년 2월5일~2019년 2월5일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의 성인환자 809명을 조사했다. 이 중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은 29%(231명)으로 이전 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였다. 이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여전히 연명의료 결정의 71%는 가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연명의료결정은 크게 '유보'와 '중단'으로 나뉜다. 유보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연명의료를 진행하던 중 그만 두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 2019.07.09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전공의 보호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및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동수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6조)은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제2호)의 경우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 2019.07.09
이식가능한 장기로서 '발·다리' 이식기준 마련돼
보건복지부는 발‧다리 이식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등의 정의에 '발‧다리' 등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발·다리에 대한 이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법률상 장기등의 정의에 발‧다리가 추가됨에 따라 그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장기등'으로써 특성이 같은 손·팔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설됐다. 또한 장기 등 통계 작성‧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위임됐다. 이와 함께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해온 이식 가능한 장기 중 '손‧팔' 및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중 '폐'가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제외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 2019.07.09
공공의료란 무엇인가…의대 설립 근거 없어도 정치권에서 발동 걸면 공무원들은 눈치 보기 급급
[메디게이트뉴스] 우리 의료계는 아직도 정치권의 멈추지 않는 표심잡기용 정략적(政略的) 신설 의대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1980년대 들어서면서 11개 의과대학이 생겼고 이후 1990년대에만 10개 의과 대학이 신설됐다. 이 기간 동안에만 전체 의과대학의 절반 이상이 봇물 터지듯 경쟁적으로 인가를 받았다. 이처럼 의과대학 신설이 진정한 의료와 사회적 수요에 의한 ‘정당한 설립’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의 표심잡기 공약으로 악용된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지역을 불문하고 지역구 의원후보로 나서게 되면, 자신들의 선거구에 의과대학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를 이슈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도약을 내세우며 신설의대 유치에 그야말로 ‘가열 찬 행보’에 나서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해왔다. 차기 정권장악을 도모하는 현 정부 역시 부실한 의대운영으로 어렵게 문을 닫게 한 문제의 서남대학의 자리에 다시 공공의료를 위한 특별한 의과대학으로 2019.07.09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법부 무지함으로 인해 의료인 무고한 옥살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의 무지함으로 인해 의료인이 무고한 옥살이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의원에서 사산아에 대해 유도분만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활력징후 측정을 한번 누락한 것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논리에 비롯됐는데 이는 의학에 대한 심각한 무지가 아닐 수 없다. 당시 산모는 출혈이 자궁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자궁 내 잠재 공간에 누적되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했고 태박조기박리에서 흔히 발견되는 압통이나 동통이 없었으므로 태아가 자궁내 사망한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산부인과 의사라도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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